변질된 6개 개혁법안-국무회의,재개정안 의결

변질된 6개 개혁법안-국무회의,재개정안 의결

입력 1999-02-03 00:00
수정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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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의 재개정 방침에 따라 ‘증권거래법’ 등 6개 법률 재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증권거래법’재개정안은 당초 방침대로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증권예탁원 사장 선임 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증권예탁원이 독점해왔던 유가증권 예탁,결제업무를 다른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신용금고법’ 재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상호신용금고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具本永 kby7@

1999-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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