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美여성앵커 성차별 배상금 99억원

[뉴스 인사이드]美여성앵커 성차별 배상금 99억원

이경옥 기자 기자
입력 1999-02-01 00:00
수정 199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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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앵커에 대해 성차별을 한 대가로 미국 CBS방송이 수백만달러의 손해배 상금을 물게 됐다.

뉴욕타임스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CBS 지방방송국의 여성앵커였던 재닛 펙 킨포(48)는 성차별로 직장을 잃은지 5년여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총 8 30만달러(한화 약99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CBS 경영진은 지난 94년 여성앵커 3명과 남성앵커 2명을 놓고 뉴스 진행시 남녀짝을 이뤄야 한다는 명분하에 여성앵커 1명을 퇴진시키기로 하고 이중 가장 나이많은 펙킨포와 계약갱신을 하지 않았던 것.

당시 코네티컷주 하트포드 지국 앵커로 높은 급료를 받고 있던 펙킨포는 자 신이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방송국이 남성앵커 2명을 위해 3명의 여성앵커들에게만 특별 오디션을 받게했고 자신 은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재계약 대상에서 탈락됐다고 증언했다.

뉴욕 지방법원 연방배심원은 CBS와 경영진이 성에 근거,그녀에 대한 차별조 치와 직장 보장에 관한 거짓말을 하고,성희롱에 대한 불평 등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평결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CBS는 펙킨포에게 재정적 손해배상금인 431만4,000달러 에 직장내 성차별과 보복조치를 행한 징계적 손해배상금인 400만달러 지불을 가결했다.

실제로 CBS에서 쫓겨난 펙킨포는 95년 다른 방송국에 입사했으나 ‘퇴출경력’으로 연봉이 이전보다 6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커다란 재정 적 손실을 입었다.

800만달러가 넘는 이 손해배상액은 펙킨포와 그녀의 변호사들이 예상한 배 상금의 2배도 훨씬 넘는 엄청난 액수이며 또한 이번 평결은 남녀 뉴스앵커가 한쌍을 이루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미TV뉴스 분야에도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CBS 방송국측은 단순히 경영자의 고용계약에 관한 문제를 성차별적 문 제로 확대해석했다며 이번 평결에 불복,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李慶玉 ok@ [李慶玉 ok@]
1999-0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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