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29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한나라당 金潤煥의원의 공천헌금 30억원 수수사건에 적용된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가 다음 달 초 만료됨에 따라 金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또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한나라당 白南治의원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한나라당 吳世應·曺益鉉·黃珞周·金重緯·朴寬用의원,국민회의 金운桓·鄭鎬宣의원 등 7명도 금명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은 국세청 불법모금사건의 핵심인물인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조기 귀국할 가능성이 높고 李會晟씨(구속) 등과의 공모혐의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해 불구속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任炳先 bsnim@
1999-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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