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학교 교사는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체벌할 수 있다.또 집단 따돌림에 앞장서는 가해학생은 부모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선도 대책’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사와 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간에 체벌과 관련된 합의를하면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에서 체벌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는 교권수호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생고발사안은 학교장을 통해 처리토록 경찰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교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에 수신자부담 공동전화를 조만간 개설,전화를 받는 즉시 경찰이나 전담 장학사가 출동해 현장처리 및 즉석 상담이 가능토록 했다.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이나 피해학생은 3∼4일간 재택학습을 허용,일정기간 격리하도록 하고 학급 바꿔주기 및전학·퇴학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1999-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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