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운행중인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의 절반 가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이들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차량의 절반 가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만 들어있다.이중 일부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이 해지된 무보험차량 상태이다.책임보험 약관에는 대인피해 보상액을 최고 6,0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崔모씨 등 7명은 지난해 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차를 몰고가다H건업 소속 덤프트럭(운전자 金모씨)에 8중 추돌사고를 당했다.그러나 이 트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리비와 치료비 2,000만원 중 일부만 받았다. 宋모군 등 어린이 2명도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횡단보도에서무보험차량인 K건업 소속 덤프트럭에 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치료비 1,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업체도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S건운 소속 버스를 타고가던 朴모씨도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운송업주들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다.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다.1t이상 트럭이 책임보험과 대인·대물종합보험에 모두 들면 1년 보험료는 60만∼260만원이다.25인승이상버스는 146만원에 달한다. 운송업주들은 사고가 나면 운전기사에게 부당하게 보상책임을 떠넘기기도한다. C여객 시외버스 운전기사 尹모씨(52)는 최근 부마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한 뒤 보상액의 일부를 책임지라는 회사측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보상액 1,4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을 물었다.서울 S운수 金모씨(29)는 “사고를 내고운전기사가 보상액의 일부를 내지 않으면 퇴직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보상을 떠맡는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보상 책임을 묻지 않고 내부징계만 하도록 단체협약에 정해 놓고도 제대로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999-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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