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반대 입장 단호

특검제 반대 입장 단호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9-01-27 00:00
수정 1999-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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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이 터지자 사회·시민단체와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검사제(특검제) 도입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현직 판·검사를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수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朴相千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단호하다.무엇보다 13대 국회 야당시절 朴장관이 특검제 도입을 요구했을 때와는 상황이 판이하다고 지적한다.당시 야당이 12·12사건,5·18사건,5공비리 수사 등 3가지 사건에 대해 특검제 도입을 요구한 것은 사건의 핵심에 현직 대통령이 연루됐기 때문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나 사회·시민단체가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정치인 수사는 야당의 ‘방패막이용 국회’ 때문에 문제가 될 뿐 관련 정치인의 혐의내용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법조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전례 없이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진행중임을 강조했다. 朴장관은 특히 특검제 도입의 신중론을 제기한 미국 상·하원 몇몇 의원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미국 의원들은 지난해 朴장관에게 특검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고 조언했다는 설명이다. 특정사안만 수사하는 특검제는 특별검사의 공명심 때문에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파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사건이 단적인 사례라는 것이다.클린턴 대통령 부부의 금융부정사건(화이트게이트)을 담당한 스타 특별검사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명예욕 때문에 성추문 스캔들을 뒤졌기 때문이다.에스핀 농무장관 비리사건 수사를 담당한 특별검사 역시 본안 수사에 실패하자 별건 30건을 모아 기소했으나 3개월 전무죄 평결이 났다.에스핀 장관의 정치생명은 끝난 뒤였다. 朴장관은 이같은 사례를 들면서 연방검사가 대통령에게 예속돼 있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는 미국에서도 특검제의 문제점 때문에 영구 폐지를 결정한 마당에 검찰청이 별도의 외청으로 독립된 우리 현실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한우리 제도의 장점을 살려 검찰의항구적인 독립보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朴장관은 26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검찰내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준(準)독립기구로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禹得楨 djwootk@

1999-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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