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1~2명 포함 판·검사 10여명 공개소환

검사장급 1~2명 포함 판·검사 10여명 공개소환

입력 1999-01-25 00:00
수정 199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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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검사들이 李변호사로부터떡값이나 향응을 받은 92년부터 97년까지 대전고·지검장을 역임한 고위간부들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나 문책인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부(金昇圭 검사장)와 대전지검(宋寅準 검사장)은 24일 떡값이나향응을 받은 검사장급 1∼2명을 포함한 검사 7∼8명과 판사 2∼3명을 이르면 26일부터 공개소환,조사한 뒤 징계수위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해당 판사들은 李변호사의 수임장부에 거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응 및 떡값의 규모가 크고 사건소개까지 한 검사 4∼5명으로부터는 사표를 받되 나머지 검사들에게는 정직·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검찰의 조치는 사법처리 대상 판·검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직 판·검사 1∼2명은 향응 및 떡값 규모가 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李변호사 수임장부에 오른 현직 판사 8명은 소명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정밀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혹이 없어 1명도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직 수사 대상자 가운데 불구속 입건 대상자는 구속자(8명)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본다”면서 “혐의가 가벼운 일반직원들은 해당기관에명단을 통보하고 일반인들은 약식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9-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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