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만연해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해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정품을 사용하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촉진방안’을 수립,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부 부처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퍼스컴 등하드웨어 구입비로 전용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정통부는 설명했다. 우선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기관장 책임하에 소프트웨어를 모두 정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현재 퍼스컴 구입비의 10%로 책정된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을 20%로 늘려 내년 예산부터 반영키로 했다. 또 현행 정부구매방식을 개선해 소프트웨어 구입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뿌리뽑기 위한 범국민적 정품사용 운동도전개,현재 67%로 추정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30%선으로 낮출방침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1999-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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