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혐의 한국인선장 중국서 징역15년 확정

밀수혐의 한국인선장 중국서 징역15년 확정

입력 1999-01-23 00:00
수정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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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연합┑중국 푸젠(福建)성 고급인민법원은 21일 디젤유 1만2,000t을 밀수한 혐의로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의 한국인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징역 15년형과 10년형 등 중형을 확정했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2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해양유선유한공사 소속 해돈호(海豚號) 선장 崔寅桂(50)씨와 1등항해사 吳今煥(46)씨는 지난해 6월 중국 세관에 신고 않은채 디젤유 1만2,000t을 푸젠성 해역으로 싣고와 중국측 유조선에 몰래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됐었다. 崔씨는 작년 12월 1심 법원인 샤먼(廈門)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일반화물밀수죄로 징역 15년과 벌금 600만위안(元),吳씨는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위안의 판결을 받고 상소했으나 2심이자 최종심 법원인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1999-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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