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실무협상 결렬 파장

■한·일 어업실무협상 결렬 파장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9-01-23 00:00
수정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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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타결이 기대되던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이 22일 결렬돼 당분간 일본 수역 내 우리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됐다.최소한 입어허가에서 조업까지는 한달 이상 걸려 그만큼 배를 놀릴 수밖에 없다. 양국은 그동안 협정체결 정신에 따라 ‘일괄타결,일괄입어’의 원칙 아래실무협상을 벌여왔다.이도 여의치 않으면 일정기간 어업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기존 협정을 유지하는 잠정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이마저 양측의 주장이엇갈려 타결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상타결의 의미가 반감됐으며 양국 당국간은 물론 어민들간의감정싸움으로 번져 어로분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양측의 실무협상 핵심쟁점은 무엇보다 일본수역 내 우리 어선의 대게 저자망과 붕장어통발어선의 어로 문제였다.양국은 당초 어업협정을 맺으며 부속서에 우리 어선이 일본 북해도 수역 내에서 2년간 기존 조업량의 50%를 조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같은 협정 정신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선 337척이 일본수역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그러나 일본은 자국 어선과의 분쟁을 우려해일본수역 내 전면어로 금지를 고집해왔다. 우리측은 이에 전면 어로금지에 가까운 조업조건을 중재안으로 내놓으며 타협을 모색했다.즉 입어척수와 어구규모를 줄이거나,조업수역을 일본 영해 12해리 밖에서 15해리 밖으로 줄이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일본측이 거부해 결렬됐다. 꽁치 봉수망 조업수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본 영해에서 15마일 이상 떨어진 곳을,일본은 40마일을 고집해왔다.오징어 채낚기 조업척수와 관련,우리가 420척,일본은 350척으로 맞서고 있다. 해양부는 실무협상의 결렬로 당분간 일본보다는 우리측 어민의 일본어장 의존도가 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1999-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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