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단결권을 인정한 이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와 강원도강릉시에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된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에 첫 단추를 꿰는 셈이어서 공직사회 내외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와 강릉시는 지난 20일 소속 공무원이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협의할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각각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들 조례안에 따르면 협의회를 설립할수 있는 기관은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이며 기관별로 1개 협의회만이 인정된다.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기술직 공무원과 기능·고용·별정직 공무원 등이며 협의회는 기관장과 ?갚摹ト?경 개선 ?갼蕩ゴ?률 향상 ?같篇タ坪? 공무와 관련된 고충 ?갚璲渙像鰥?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다. 협의회는 가입공무원 가운데 직종·직급·성비율 등을 고려해 10인 이내의협의위원과 대표자를 선임,매년 2회 기관장과 정기협의를 갖는다.협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1999-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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