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납세자 결탁‘有錢小稅 無錢多稅’

공무원-납세자 결탁‘有錢小稅 無錢多稅’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1-22 00:00
수정 1999-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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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 한 토막이 지난해 말 외신을 타고 들어왔다.가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만들어 7억6,000만달러를 탈세한 중국 저장(浙江)성 진화(金華)현의 세무관리 1명과 기업인 3명에게 인민법원이 사형을 언도했다는 뉴스였다.?갸선鳧獵? 곳에 비리있다 검은 돈을 받은 세무관리와 돈을 준 기업인에 대한 중국의 ‘가혹한’ 처분을 본 한국의 세무관리와 기업인들은 잠시 섬뜩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그러나 같은 기사를 읽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도…’라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한국의 형편은 어떤까.지난 한해도 우리 주위에서는 갖가지 세무비리가 끊임없이 생산됐다.‘유전소세(有錢小稅) 무전다세(無錢多稅)’라는 세간의 비아냥이 난무했다. 세금을 흥정대상으로 삼아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긁어모은 이른바 ‘세풍사건’은 징세권 악용의 극치였다.특정업체를 겨냥한 세무조사의 남용,잘못된 기준에 따라 멋대로 부과한 억울한 세금,납세자와 짜고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갖가지 세무 커넥션이 ‘맑은 세정’을 가로막았다. 지난해 5월 세무공무원 경력 15년째인 서울 모세무서 8급 직원의 부인이 쓴 ‘뇌물백서’를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9개월 만에 1억원 목표초과 달성,매일 30만∼150만원씩 모두 1,800만원,앞으로 8년 동안 10억원을모아…’의 대목에서는 말을 잃었다. 사무실은 물론 국세청 복도·화장실·승용차안 등에서 마구잡이로 이뤄진‘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 천태만상이 감사원 국감에서 폭로되기도 했다. 지난 97년 1월부터 98년 8월까지 감사원에 적발된 중앙부처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 270건 가운데 72%인 195건이 국세청 공무원의 몫이었다.?건太섟? 샌다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개인의 독직과 치부에 그치지 않는다.엄청난 국고손실로 이어진다.뇌물을 챙긴 세무공무원이 1억원을 받았을 때 뇌물을 준 당사자는 10배 이상의 반사이익이 보장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97년부터 98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법규적용 잘못 등으로 발생한 기업체 및 개인의 세금탈루액이 6,200여억원이었다.국세청 자체조사 결과 조세감면 요건을 실수 또는 고의로 적용하거나 소득표준율을 낮게 적용하고,체납중인 세금을 부당하게 결손처리해 주는 등 다양한 ‘세금깎아주기’ 수법이 동원됐다.?갼錚뺐? 깰 것인가 세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어떻게 깰 것인가. 국세청은 요즘 세제개혁안을 마련 중이다.미국처럼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모두 추징,파산케 하는 ‘초강도’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세무서의 조직개편도 개혁안에 포함된다. 세무서 직원별로 지역·사업자·기업을 맡아 납세신고를 받고 세무조사를하던 ‘비리의 온상’ 지역담당제는 이미 없앴다.납세신고도 세무서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내거나 우편으로 우송토록 하는 등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만남 자체를 아예 차단했다.

1999-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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