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립 특수법인으로

인권위 독립 특수법인으로

입력 1999-01-21 00:00
수정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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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당초 국가기구로 설립하려던 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출범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또 인권위에 수사권을 주지는 않지만‘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부여,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때 ‘인권침해 중지’를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할 경우 공무원 증원이불가피해 작은정부 방침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인권위가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정부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만들 계획”이라면서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면 국가기구와 같은 성격을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수사권과 관련,“인권위가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의 수사권과 이원화된다”면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고 밝혔다.인권위의 독립성 유지 방안에 대해 “인권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인권위를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예산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기부금으로 충당하고,기부금 수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조항을 삭제,인권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관여를 배제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崔光淑 bori@

1999-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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