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임비리,전·현 검찰직원 4명 영장

대전 수임비리,전·현 검찰직원 4명 영장

입력 1999-01-20 00:00
수정 1999-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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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宋寅準)은 19일 李변호사의 사건 수임 ‘브로커’ 역할을 한 裵洙滿 대전지검 공안과장(52) 등 전·현직 검찰직원 4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 하기로했다. 검찰은 또 李변호사의 비밀장부에 사건을 가장 많이 소개한 것으로 적힌 金賢전사무장의 친척 金모 법무사(43)를 지명수배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裵씨는 대전지검 사건과장 등을 거치면서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李변호사에게 각종 민·형사 사건 17건을 소개하고 1,700만원을 소개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사건소개 건수가 많고 소개비 금액이 큰 법원직원·경찰관·교도관등 4∼5명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비밀장부에 오른 판사 6명 외에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판사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대상 전·현직 판사는 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任炳先 대전l崔容圭 bsnim@

1999-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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