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禎성공회대 총장부정방지대책위원장]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박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는 한푼도남겨주지 않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일이 있다.그의 따님인 유재라씨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바쳐 그야말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평소에 신앙심이 돈독하였던 유재라씨에게 가까이 지내던 친지가 올바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믿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꼭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수표를 써주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사실 유재라씨는 그의 사후(死後)에야 비로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주었는지가 틈틈이 알려지고 있다. 이 부녀의 이야기는 오늘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게 만든다.평소에도 퍽 검소하게 살았던 것으로 잘 알려진 이 부녀에게 재산이란 삶의 수단도,목표도 아니었고 사회를 위한 기여의 길이었다는 사실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직자중 법에 의하여 재산을 매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10만5,900여명에 이르고 이중 7,172명의 재산은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될 때마다 국민들은 별 감정없이 누구 재산이 제일 많으며 누가 빚을 얼마 지고 있는가를 본다. 그러나 재산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청렴한 공직자로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왜냐하면 등록한 재산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신뢰감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가령 행정부의 공직자 가운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이 7만명이 좀 넘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행정자치부의 윤리과 직원 숫자로는 역부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등록된 재산에 대해 누락이나 오기(誤記)만을 살펴볼 뿐 재산 형성과정의 불법성이나 문제점 등은 따지지 않는다. 지난 세월 ‘재산등록법위반’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따라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등록 재산에 대한 공개만이 아니라 재산의 내역에 대한 사항도 열람하고 또 재산형성에 대한정당성도 입증해야 한다.더 나아가서 공직자는 아니지만 사회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공적으로 져야 할 사립대학교의 총장이나 방송·언론사의 간부들도 재산등록을 하고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직위를 이용,뇌물을 받는 것을 척결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면 그 직위를 통해 조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비록자신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지는 못할지언정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생활이 재산증식의 기회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재산이야기와는 다르지만 소위 ‘세풍(稅風)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넘어 이토록 타락한 세상을 살아왔는가 하는 절망감마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적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해를 넘기며 시간을 끌고 있다.국회에 체포동의가 올려진 비위 국회의원들도 그대로 건재한 채 국회가 부정한 축재나 정치자금을 서로 감싸고 정치적으로 타협하려고 이것저것 헤집고 있는 한우리에게 공정사회는 아직도 멀고 먼 세계일 것이다.
1999-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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