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상품권 유통질서

외언내언-상품권 유통질서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1-16 00:00
수정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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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현금과 신용카드에 이어 ‘또 하나의 화폐’나 다름이 없다.상품권의 종류는 사용가액만 기재된 금액권,의류 등 특정상품과 교환해야하는 물품권,스포츠시설 이용 등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권 등 세 종류가 있고 광의(廣義)의 상품권에는 선불카드도 포함된다. 상품권은 소비조장과 뇌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지난 79년 부활되었다.올해부터는 액면가액 등을 제한해온 상품권법이 폐지됨으로써 상품권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상품권법이 폐지되자마자 최근 백화점들이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하려다 취소한 바 있다. 백화점들은 설 특수를 노린 고액상품권을 발행하려다 경제위기가 해소되기전에 과소비를 조장하고 뇌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고액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느냐는 여론이 빗발치자 일단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다른 업계가 고액권상품권을 발행하면 뒤따라 발행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행·골프·호텔 관련 업계는 50만∼100만원짜리 상품권 발행을 추진중이고 여행업계와 호텔업체가 제휴,공동사용하는 고액상품권을 만들어 판촉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권이 무더기로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현재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법을 폐지한 것은 나무랄 이유가 없다.그러나 고액상품권이 뇌물로 사용되거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할인발행으로 인해거래질서가 문란해지며,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난 뒤의 잔액처리 등 분명하게 해둘 문제가 적지 않다.특히 고액상품권 발행 이후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상품구입후 잔액 상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만약 10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난 뒤 남은 30만원을 사업자는상품권으로 주려고 하고 소비자는 현금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뚜렷한 지침이 없다.상품권법 폐지 이후 나타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것이다.액면금액의 일정비율(60∼70%) 이상을 구매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고 할인판매기간 동안에도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상품권법에 들어가 있던 조항들을 표준약관에 포함시켜 사업자들의 횡포를막아야 할 것이다.

1999-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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