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법조개혁’ 국민이 나설때

기고-‘법조개혁’ 국민이 나설때

한상범 기자 기자
입력 1999-01-16 00:00
수정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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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다.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법은멀고 돈만 판친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요즘이다.이번 대전 법조비리사건을 반성하는 뜻에서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원생들에게 ‘법률상인’이 되지 말라고 했지만,문제는 ‘법비(法匪:법을 악용하는 도적)’가 되니까 문제이다.변호사가 아무리 사회정의와 인권의 수호를 내세워도 넓은 의미의 장사인 것은 틀림없다.장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얼마나 공정한 장사를 하는가가 문제다. 이번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의정부사건이 있은지 얼마 안돼 터져서 충격도크다.그렇지만 알만한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1993년 김영삼정권 당시 사법개혁을 한다고 요란스러웠다.그 당시도 ‘전관예우’가 문제되고,문턱높고 패쇄적인 사법부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및 법조인맥의 연고-파벌주의가 문제로 떠올랐다. 사법제도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순과 부조리는 그 특수 패쇄사회 속의 오랜 폐습에 서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밖에선 알기도 어렵고,또 알아도 당장어쩌지 못해왔다.더욱이 그 제도나,그 운영주체인 전문직종의 법조인은 일제하로부터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육성되어 왔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건국을 맞아 세상이 바뀌어도 일제하에 생긴 일부 전통과 관례를 철벽으로 고수하는데 성공해온 특정 전문직종의 엘리트 계층이다.그래서 사법제도에는 일제 잔재도 많이 있다.그중에서 관료주의,연고주의와 선후배의 서열에 따른 의리관계 및 특권직종으로서 폐쇄주의의 독특한 세계를 이루어 왔다. 한편 법조인이 독재에 항거하고 사회에 소금역할을 해온 사회 기여와 인권수호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그런데 독재정권의 법기술자로 전락한 일부 법조가 실세화되면서 법조 분위기는 일각으로부터 급속도로 변질된 것도 사실이다.정의고 사명이고,별볼일 없다는 분위기를 부채질한 것은 독재하 법기술자들의 출세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황금방석의 보장이었다.최고법원의 법관을 역임한 자가 대기업을 위해 상고이유서를 한장 써주고 얼마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말이 나돌아도 그럴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수긍하는 딱한 세상이 된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법을 믿지 못한 지는 오래다.그러나 이번 사건에서처럼 서민이 법을 전면적으로 불신하고,법치란 제도에 대해 허무해한 적도 없을 것이다.서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무법자인 ‘마피아’의 그늘에라도 들어가야 살아 남는다.그러한 서민을 비웃을 수만 없다.그러한 무법사태의 종결을 위해 우리는 자구적 차원에서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문제 당사자인 법원,검찰 및 변호사회 등 3주체는 각기 자기 나름으로 공정엄정하게 처리하라.시간을 더 이상 끌다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다음에국회는 국정조사권을 응당 발동,진상 규명과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그런데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꼴을 봐선 당장에 기대할 수 없다.그러니 정당은 국회와 사정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애를 써라.결국 시민 사회단체가 나서서 진상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나서는 것이다.시민단체를 통하든,개개인으로서든 법을 지키는 온갖 방책을 강구하도록 공개요구,감시,비판,규탄,대안 제시 등을 해야 한다.결국 피해자는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다.그리고누구의 사법제도인가? 국민의 것인데 이토록 국민을 배반하는 지경에 이른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이번 기회에 사법과정에 얽힌 부패 먹이사슬의 연결고리인 연고주의에 서식하는 정실과 뇌물구조를 부숴버리는 것을 비롯해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1993년 개혁 드라이브의 헛바퀴 돌리기가 되풀이된다면 우리 장래는 암담하다.서민이 지금 얼마나 분개하고 죄절해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고 있는지 아는가?

1999-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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