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하수처리시설 갖춘 아파트 하수도요금 2중부담 없애기로

자체하수처리시설 갖춘 아파트 하수도요금 2중부담 없애기로

입력 1999-01-15 00:00
수정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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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공하수도 관로 설치할때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된 현행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한다. 부산시는 1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현행 ‘부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의 원인자 부담원칙이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통보를 받고 이조항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공공하수처리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조성된 아파트의 입주민은 하수를 자체 처리하고도 하수도요금을 또 부담하도록 돼있어 민원 대상이 돼왔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노후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아파트에서 자체 가동하던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곧바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낼수 있어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의 인하혜택도 볼 수있게 됐다. 현재 부산지역 하루 하수발생량은 178만4,000t에 이르지만 공공하수처리는95만1,000t에 불과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당장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노후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아니다”면서 “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하는 내년 5월부터 주간선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9-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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