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통한 부정부패추방 제도개혁과제○기관별 부패지수 측정발표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정도를 측정할수 있는 지수를 개발,부정부패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며 부패지수를 공표한다.감사원,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은 우선적으로 부패지수를 조사하고,부패지수가 높은 기관이나 영역은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부패방지기본법 제정 부정부패로 모으거나 증식한 재산은 몰수한다.돈 세탁을 금지한다.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며,퇴직공무원의 유관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한다.○부정부패 특별수사부 설치 정치인,정부고위층과 같은 특권계층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특별수사부를 설치한다.○공직자 부정부패 통제강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부정부패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적용과 사면에서 제외한다.정치인은 공직선거 입후보도 금지시킨다.부정부패 공무원은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부패로 파면된 자는 10년간 유관기관 취업을 금지시킨다.○업무추진비 개선 기관운영비를 현실화하되 대언론·대의회 접대비 등 불필요한기관운영비를 제거한다.○검찰 신뢰회복방안 강구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국민운동을 통한 부정부패 추방 실천 과제○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전개 부정한 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떳떳한 손’ 운동을 전개한다.○생활 운동 전개‘ 고발합시다’ 캠페인을 벌인다.○제보조직 활성화 부정부패 감시조직을 전국 네트워크화한다.정리=洪性秋 sch8@
1999-01-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