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여름철 수해예방 작업에 1만6,000명의 공익 근무요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실효성있는 재해예방을 위해 현재의 수방단 조직을 해체하고 공익 근무요원을 대신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시·도 및 병무청 등과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험시설물 순찰 등 여름철 재해예방은 민방위대원,예비군,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방단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수방단은 1만9,719개단에 61만4,841명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방단 운영은 공무원 외에 민방위대원,예비군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편성하는데다 강제로 동원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시·군·구에 복무중인 공익 근무요원을 활용하는 수방단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은 환경감시 등 27개분야에 모두 3만981명이다.
1999-01-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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