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23종 대상 민원서류 택배제 실시

대전 동구,23종 대상 민원서류 택배제 실시

입력 1999-01-14 00:00
수정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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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林榮鎬)가 ‘민원서류 택배제’를 실시한다.택배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증 및 호적·제적부 등초본·토지대장·임야대장·자동차등록원부 등 구나 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23종이다.단 인감증명 등 재산과 관련된 것은 택배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사회복지관,통장,부녀회장 등을 주민들의 택배 민원접수처로 활용하기로 했다.이들이 접수한 주민의 민원서류를 해당 동에서전화나 팩스로 받아 담당 직원이 1일 2차례 이상 택배하도록 했다. 택배에 따른 추가 수수료는 없다.문의는 동구 민원봉사실(250­1139)로 하면 된다.

1999-0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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