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변호사에 졌다” 억울한 패소 제보 잇따라

“李변호사에 졌다” 억울한 패소 제보 잇따라

입력 1999-01-14 00:00
수정 1999-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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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법조계와 李변호사간 ‘긴밀한 관계’때문에 소송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李변호사 수임사건 상대방의 제보가 시민단체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의장 양현수)에 따르면 대덕구 오정동에 사는 金모씨(52)의 경우 지난 95년 3월 자신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상가건물의 다른 공동 소유자가 떼먹은 임대보증금 1억5,000여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세입자들과의 송사에 휘말렸다.소송 초기 金씨의 반환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굳어져가는 듯했으나 소송 상대방이 李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상황이 역전돼 재판부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증인을 내세운 李변호사측의 증언을 채택하는 바람에 결국 패소했다고 金씨는 주장했다.당시 1심 재판의 주심판사는 李변호사 비밀장부에 소개인으로 표시된 K씨였다. 지난 96년 20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연모씨(50·여·동구 신하동)도 사건상대방이 李변호사를 선임한 뒤 사건조사를 담당한 대전지검 K검사실 계장이 노골적으로 李변호사측에 유리하도록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999-0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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