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된 행정규제 개혁법안이 일선 관공서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로 11개반,38명의 점검단을 구성,오는 14일부터 열흘간 26개 부·처·청 및 16개 시·도,50여개 시·군·구의 행정규제 운용실태를 점검한다.점검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와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되어온 1,364건의 규제가 실제로 폐지됐는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또 개혁법안의 취지에 맞춰 시행령과 조례·규칙이 제정되는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 때 인근주민에게 건축계획을 예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 규제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규제 1,609건 중 유지가 필요한 245건을 제외한 1,364건을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감사원도 정부가 행정규제 개혁법안의 시행령과 조례·규칙 등의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가는 오는6월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특별감사할 방침이다.
1999-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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