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전국서점서 사용 가능

문화상품권 전국서점서 사용 가능

입력 1999-01-13 00:00
수정 199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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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으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상품권법이 폐지되는데 따른 것이다.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은 11일 상품권의 자율발행과 호환 등을 금지한 현행 상품권법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면 문화상품권이 전국 서점에서 통용되도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행된 문화상품권은 현재 영화관,음반점,공연장,서점 등 전국1만2,000여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서점보급과 관련,기존의 도서상품권과 마찰을 빚어왔다.문화상품권 인가를 받을 때 도서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해 8월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문화상품권은 현재 전국 6,000여개 서점 가운데 교보,을지서적 등 1,500여 서점에서 도서교환이 되고 있다. 한국문화진흥 김준묵상무는 “문화상품권은 그동안 상품법권상 한 영역에서는 하나의 상품권만 통용된다는 규정과 도서상품권 발행업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서점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없어지는 만큼 문화상품권 보급에 적극 나서모든 서점에서 통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任泰淳 stslim@

1999-0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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