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입양에 필요한 양부모의 연령 상한규정이 폐지된다.대신 양자될 사람과 양부모의 연령차이는 50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양부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양자와의 나이차가 50세 미만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입양할 수 있게 돼 3세 이상 성장기 아동의 입양기회가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양부모 연령을 2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제한,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연령이 55세가 넘었을 경우 입양 자체가 불가능했다. 국내에서는 미혼모나 부모의 이혼,사망 등에 따른 결손가정으로 매년 4,000∼6,000명의 요(要)보호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입양이 3세 미만의 영아 중심으로 이뤄져 나머지 아동은 복지시설 등에 수용되고 있다.韓宗兌jthan@
1999-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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