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로 아파트사면 양도세 부과”

“전매로 아파트사면 양도세 부과”

입력 1999-01-12 00:00
수정 1999-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샀을 때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경기부양책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분양권을 판 사람도 양도차익에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해 집을 사는 사람은 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1가구1주택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99년에 매입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요건을 ‘1년 보유’로 단축했으며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아파트,단독주택 모두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는 5년내에 매각할 경우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金相淵 carlos@

1999-01-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