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샀을 때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경기부양책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분양권을 판 사람도 양도차익에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해 집을 사는 사람은 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1가구1주택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99년에 매입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요건을 ‘1년 보유’로 단축했으며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아파트,단독주택 모두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는 5년내에 매각할 경우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金相淵 carlos@
1999-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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