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태권도협회장 횡령 영장 입력 1999-01-08 00:00 수정 1999-01-0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9/01/08/19990108019006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특수2부(金仁鎬 부장검사)는 7일 서울시태권도협회 공금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협회장 宋봉섭씨(5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金載千 patrick@ 1999-01-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