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사무 결재권이 중간 관리층에 대폭 이양된다. 도는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결재권을 실무진인 중간관리층에 이양하는 내용의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만들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처리규칙에 따라 도는 종전 3,019건의 각종 사무를 3,363건으로 세분화,과장급의 사무결재권을 지금의 1,476건에서 1,803건으로 확대했다. 과장급은 각종 사업계획의 구체적 집행과 자료수집,분석,연구,법규에 의한신고접수,조치 등을 중점 처리토록 했다. 반면 도지사의 사무결재권은 4.2%에서 4.1%로,행정부지사는 9%에서 8.8%로,국장급은 37.8%에서 33.4%로 각각 축소 조정됐다. 도는 앞으로 국가 위임사무 가운데 현지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사무는 시군에 재위임하기로 했다. 또 재위임된 사무 중 지역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사무는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전결규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전결대상을 세분화,구체화해 결재권을 하향조정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로인해 책임행정체제가 확립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와 능률향상,조직운용 효율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대구l韓燦奎 cghan@
1999-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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