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울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입찰참가 수수료를 내야한다. 울산시는 6일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쟁입찰자에 대해 입찰 추정금액에 따라 5,000∼1만원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공사의 경우 입찰 추정금액 1억∼3억원 미만은 5,000원,3억∼5억원 미만 7,000원,5억원 이상은 1만원이다.전문공사는 5,000만∼3억원 미만 5,000원,3억∼5억원 미만 7,000원,5억원 이상은 1만원이다.또 제조,구매,용역 입찰은 3,000만∼3억원 미만 5,000원,3억∼5억원 미만 7,000원,5억원 이상 1만원이다.수의계약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시는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입찰은 한해 평균 90여건으로 8,400여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수수료 징수금액은 4,500여만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울산l姜元植
1999-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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