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위에 性차별 조사권

여성특위에 性차별 조사권

입력 1999-01-06 00:00
수정 199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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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가 여성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직접 담당·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남녀차별금지법안을 이같이 수정,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이 법안은 당초 여성특위 산하 남녀차별개선 위에 성희롱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했으나 법사위는 정부 조직법상 남녀차별개선위가 이런 기능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 라 이같이 수정했다. 법사위는 특히 여성특위가 성희롱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일부 수정 ,공정위가 계좌추적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융기관 본점에서 금융기관 특정점포로 제한키로 했다. [崔光淑 bori@]

1999-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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