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사용되는 서명(인감)과 같이 전자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 지 확인하고 서명된 전자문서가 위·변조됐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부착하는 특수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생성(인감도장의 역할)과 검증(인감 증명서의 역할)에 사용되는 한쌍의 전자정보로 이뤄진다.생성정보는 서명자만 보관·사용하고,전자서명 검증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
사용자들은 전자서명을 보관해 지니고 있다가 전사상거래 등 필요한 경우컴퓨터로 암호화된 전자서명과 공개된 검증키가 표시된 인증서를 작성,전자문서와 함께 보내게 된다.수신자는 인증서에 나타난 전자서명을 검증키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문서변조 여부 및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다.전자서명 인증과정은 당사자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이 중간에 개입,전자서명을 사용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는 방식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센터가인증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전자서명은 생성(인감도장의 역할)과 검증(인감 증명서의 역할)에 사용되는 한쌍의 전자정보로 이뤄진다.생성정보는 서명자만 보관·사용하고,전자서명 검증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
사용자들은 전자서명을 보관해 지니고 있다가 전사상거래 등 필요한 경우컴퓨터로 암호화된 전자서명과 공개된 검증키가 표시된 인증서를 작성,전자문서와 함께 보내게 된다.수신자는 인증서에 나타난 전자서명을 검증키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문서변조 여부 및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다.전자서명 인증과정은 당사자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이 중간에 개입,전자서명을 사용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는 방식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센터가인증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1999-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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