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한나라당이 朴泰俊 자민련 총재와 趙世衡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자유 방해행위는 선거운동 및 투표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인 만큼 피의자들이 연설회 등에서 정경유착 의혹이 있는 사안에대해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은 비록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를 방해했다 할지라도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판단에서 제외했다. 姜忠植 chungsik@
1999-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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