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회사차원에서 성희롱 방지 지침을 수립하 고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자칫 시대에 뒤진 회사로 낙인 찍혀,기 업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에는 이처럼 성희롱금지 관련 직원 교육이 포함되어있어 내년부터는 각 급 직장의 근무 분위기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법에 명시된 남녀차별은 ‘여자’ 또는 ‘남자’라는 이유로 사회활동에 제 약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접근은 물론이 고 음란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남녀차별이나 성희롱 부분을 감시하게 될 기관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개선 위)로 여성특별위원회내에 두며 위원장은 여성특위위원장이 겸임한다.개선위 는 피해자의 신고사항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사건이 사회문제화 된것은 93년 10월 서울대에서 근무 했던 우모조교가 담당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법정공방을 펼치면서 부 터다. 지금까지는 직장내에서 야한 농담을 해도 얼굴을 붉히거나 항의하면 사회화 가 덜된 사람으로 인식,대인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기 일쑤였다.그러나 이 법 이 시행되는 내년 7월1일부터는 이런 불쾌한 일들도 법에 호소하면 명예회복 을 할수 있게 된 것이다.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개선위에 신고한다.개선 위에서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실사단을 파견,조사한다.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가해자에게 시정 권고나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위에서 소송도 대신해준다.개인적으로 법에 호소할 경우 우조교사건 처럼 비 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단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발생시점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남녀차별개선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 다.현재 남성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여성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성 고용주들이 많아지면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마이클 더글라스와 데미 무어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폭로251에서 처럼 남성들도 직장 상사의 성희롱 대상이 돼 이 법에 호 소해야 할지도 모른다.그러나 우리는 이 법이 필요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 대해야 할 것이다. [姜宣任 sunnyk@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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