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등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들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강요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 다.이들에 맞서 가격파괴 경쟁을 해온 국내 유통업체 E마트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서울과 수도권,대전지역의 7개 대형 할인점에 대해 과징금부 과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미국계 월마트가 1억9,580만원,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E 마트가 1억5,750만원,프랑스 계열의 한국까르푸가 8,660만원,미국계인 코스 트코코리아(프라이스클럽)가 8,430만원 등으로 4개 업체 5억2,400만원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임의로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직매입 상품의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사례가 적발됐으며,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 을 많은 것처럼 광고,손님을 끌어모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또 거래거절이나 부당염매,경품고시 위반,할인특매고시 위반,부당반품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LG마트와 그랜드마트는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을 한 사례가 적발돼 시 정명령을 받았으며 농협하나로마트는 경고를 받았다.킴스클럽,끌레프,2001아 울렛 등 3개 업체는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 [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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