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순직보상금 대폭 인상

전·의경 순직보상금 대폭 인상

입력 1998-12-28 00:00
수정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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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현재의 3배 2,370만원 지급

내년부터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이 근무중 순직할 경우 지급받는 사망보상금이 3배로 대폭 인상된다.

경찰청은 27일 전·의경이 전투 또는 공무중 사망하면 그동안 사망한 달의 중사 최저호봉 월 보수액의 12배를 지급하던 보상금을 36배로 높이도록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군대 중사 최저호봉 월 보수액을 66만원으로 잡을 때 전·의경의 순직 보상금은 2,370만원 가량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의경도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순직했을 경우 현행 규정상 보상금이 현역 사병보다 낮기 때문에 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군인연금법의 보상금 기준에 준해 보상금을 높이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경이 휴가중 사망·교통사고·자살 등 일반 사망일 경우 그동안 보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던 규정도 고쳐 사망한 달의 중사 최저호봉 월 보수액의 12배를 지급하기로 했다.<朱炳喆 bcjoo@daehanmaeil.com>

1998-12-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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