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업료 압류 못한다/입학금·기성회비도

학생 수업료 압류 못한다/입학금·기성회비도

입력 1998-12-28 00:00
수정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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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회통과… 수업차질 안주게 내년 시행

내년부터 초·중·고 및 대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기성회비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27일 “초중등 학교 및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기성회비 또는 학교운영 지원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채무에 따라 채권자가 학생들이 낸 수업료를 압류,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전에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법인의 채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같이 수정됐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서원대 학교재단인 서원학원(이사장 최완배) 채권자 金모씨(42)가 서원대 학생 12명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받아들여 등록금 압류를 허용했으나 지난 10월 청주지법 항고심에서 원심파기 결정이 내려졌었다.<朱炳喆 bcjoo@daehanmaeil.com>
1998-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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