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그린벨트법 정비 착수/나대지·도시근교 농지 대지로 전환 검토

與,그린벨트법 정비 착수/나대지·도시근교 농지 대지로 전환 검토

입력 1998-12-26 00:00
수정 199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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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법안 정비 등 후속조치에 착수키로 했다.국민회의는 특히 토지로 이용하기 어렵게 된 나대지나 오염된 도시근교의 농지에 대해서는 대지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25일 “헌법재판소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도시계획법등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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