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과정 학력/선거인쇄물 게재는 위법

최고경영자 과정 학력/선거인쇄물 게재는 위법

입력 1998-12-25 00:00
수정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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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金大煥 부장판사)는 24일 선거 인쇄물에 대학원 동문회 이사 직함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구의원 朴모 피고인(50)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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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중퇴자인 피고인이 수료한 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과정 등은 입학학력 제한이 없어 교육법상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대학원 동문회 이사 직함을 선거인쇄물에 실은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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