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과정 학력/선거인쇄물 게재는 위법

최고경영자 과정 학력/선거인쇄물 게재는 위법

입력 1998-12-25 00:00
수정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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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金大煥 부장판사)는 24일 선거 인쇄물에 대학원 동문회 이사 직함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구의원 朴모 피고인(50)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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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중퇴자인 피고인이 수료한 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과정 등은 입학학력 제한이 없어 교육법상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대학원 동문회 이사 직함을 선거인쇄물에 실은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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