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과정 학력/선거인쇄물 게재는 위법

최고경영자 과정 학력/선거인쇄물 게재는 위법

입력 1998-12-25 00:00
수정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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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金大煥 부장판사)는 24일 선거 인쇄물에 대학원 동문회 이사 직함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구의원 朴모 피고인(50)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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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중퇴자인 피고인이 수료한 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과정 등은 입학학력 제한이 없어 교육법상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대학원 동문회 이사 직함을 선거인쇄물에 실은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다.<金載千 patrick@daehanmaeil.com>

1998-1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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