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도는 합헌/보상규정 미비는 위헌”

“그린벨트 제도는 합헌/보상규정 미비는 위헌”

입력 1998-12-25 00:00
수정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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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적절한 보상 없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1년부터 도입된 그린벨트제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주민들은 제한적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관련기사 3면>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4일 裵모씨 등 3명이 그린벨트를 규정한 도시계획법 21조와 관련,신청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토지의 사용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내용면에서는 위헌이나 전면 위헌결정시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법률적인 효력은 지속시키되 국회나 소관 행정부처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일종의 변형 결정방식이다.<任炳先 姜忠植bsnim@daehanmaeil.com>

1998-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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