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은행 퇴임임원 비상임이사 허용/금감위 금융감독 규정 개정

합병은행 퇴임임원 비상임이사 허용/금감위 금융감독 규정 개정

입력 1998-12-19 00:00
수정 1998-1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병은행의 경우 퇴임한 전직 임원들도 비상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퇴임 임원은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같은 금융기관에 비상임 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퇴임임원이 퇴직일로부터 10년간 당해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은행감독 규정을 고쳐, 합병은행에는 예외적으로 비상임이사가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裴贊柄 상업은행장이나 魏聖復 조흥은행장 등 합병과정에서 물러난 전직 임원들은 비상임 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감위는 합병은행과 기존 은행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전 은행에 근무했던 임원이 비상임 이사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2-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