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능력이 없는 재벌 2세들에게 경영권이 세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와 경영분리를 강력히 추진키로 한 것은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 재벌들의 편법적인 재산세습문제는 오랫동안 논란돼 왔으나 역대 어느 정권도 손을 대지 못했다. 재벌총수의 1인 경영체제가 30년이상 지속되어 왔으나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 또는 정경유착(政經癒着) 등으로 인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는 미결의 장으로 남아 있다.
재벌의 소유와 경영 분리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이행된 뒤 그 원인 분석과정에서 재벌 2세들의 무모한 선단식 경영이 주요한 요인으로 드러나면서부터이다. 부도가 난 재벌그룹의 상당수가 무분별하고 무능력한 재벌 2세들의 경영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현실은 한국재벌의 경영풍토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오랜 대명제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재계·정부·금융기관 정책간담회에서 ‘주식이 많이 있다고 능력없고 적성에 안맞는 사람이 경영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상당한 반성과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궁극적으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우선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규정 등을 고쳐 사외(社外)이사 수를 전체이사의 절반이상으로 늘리고 권한도 강화해 대주주의 부당한 개입을 막도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근본적 치유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야말로 재벌개혁의 종결과 다름이 없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벌들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을 막는 것이다. 재벌총수들은 자신의 2세에게 비(非)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을 증시에 상장,차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주식가격을 올리는 편법으로 부(富)를 세습화하고 있다.
국내의 한 재벌총수는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증여액을 법적 증여액보다 20배나늘린 경우도 있다. 그만큼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를 받은 것이다. 당국은 주식 매매차익 등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물리거나 대주주의 증여·상속세율을 할증하는 등 세율을 조정하고 세정당국은 부의 세습과정을 정밀 추적하여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소유와 경영 분리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로 이행된 뒤 그 원인 분석과정에서 재벌 2세들의 무모한 선단식 경영이 주요한 요인으로 드러나면서부터이다. 부도가 난 재벌그룹의 상당수가 무분별하고 무능력한 재벌 2세들의 경영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현실은 한국재벌의 경영풍토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오랜 대명제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재계·정부·금융기관 정책간담회에서 ‘주식이 많이 있다고 능력없고 적성에 안맞는 사람이 경영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상당한 반성과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궁극적으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우선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규정 등을 고쳐 사외(社外)이사 수를 전체이사의 절반이상으로 늘리고 권한도 강화해 대주주의 부당한 개입을 막도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사외이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근본적 치유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야말로 재벌개혁의 종결과 다름이 없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벌들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을 막는 것이다. 재벌총수들은 자신의 2세에게 비(非)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을 증시에 상장,차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주식가격을 올리는 편법으로 부(富)를 세습화하고 있다.
국내의 한 재벌총수는 이런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증여액을 법적 증여액보다 20배나늘린 경우도 있다. 그만큼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를 받은 것이다. 당국은 주식 매매차익 등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물리거나 대주주의 증여·상속세율을 할증하는 등 세율을 조정하고 세정당국은 부의 세습과정을 정밀 추적하여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8-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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