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 근절방안 내놔라/법사위 전체회의

불법감청 근절방안 내놔라/법사위 전체회의

입력 1998-12-17 00:00
수정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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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제도적 장치 요구/野,“긴급감청제 폐지”

1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와 의원 입법으로 각각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심의에서는 긴급감청과 불법감청 문제가 주로 다뤄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한나라당 李揆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긴급감청의 사후영장 발부시한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고,장부를 비치한다고 해서 긴급감청의 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부입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번거로운 보조적 수단보다는 긴급감청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불법감청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朴相千법무장관에게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회의 趙贊衡·朴燦柱 의원은 “수사기관 직원과 통신기관 직원이 짜고 불법감청을 했을 때 이를 과학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고 “정보통신부에 알아보았더니 고위관계자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을 했다”며 근원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朴장관은 “수사·통신기관이 짜고 불법감청을 했을 경우 적발해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그러나 해당 직원 혼자만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사람의 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로 나온 한나라당 金炯旿 의원은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 반포전화국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불법감청을 기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소개하고 “불법감청하겠다는 것을 누가 파악하고,감독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吳豊淵 poongynn@daehanmaeil.com>
1998-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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