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해관계 연관 상임위 배정은 위법”

“의원 이해관계 연관 상임위 배정은 위법”

입력 1998-12-17 00:00
수정 199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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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상대 헌법 소원/참여연대,복지위 10명 지적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 朴相增)는 16일 “국회의원을 본래 직업이나 직무 및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원 10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배정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토록 돼 있어 의장을 상대로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직무와 연관됐다고 지적한 의원은 金燦于 위원장(한나라·영덕제일병원 이사장)을 비롯,金秉泰(국민회의·한민제약 회장) 鄭義和(한나라·정화의료재단 이사장) 黃圭宣(한나라·병원운영) 朴是均(한나라·성누가병원장) 金明燮(한나라·구주제약 대표) 黃性均(한나라·의료법인 순영재단 이사장) 魚浚善(자민련·안국약품 대표) 金正秀(한나라·약사) 吳陽順 의원(한나라·약사) 등 10명이다. 참여연대는 또 교육위 건교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다른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현행 국회법 48조7항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해당상임위 선임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李鍾洛 金美京 jrlee@daehanmaeil.com>

1998-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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