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0명 서명땐 조사위 구성
여야 의원 30명은 15일 金勳 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문 또는 의혹이 있는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고통 및 의문사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협력제도 연구모임’(대표 자민련 李健介 의원) 소속의원 25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억울한 사망으로 인한 유족 등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제도적 결함이나 국가기강과 직결되는 고통·의문 또는 의혹에 의한 사망에 대해 정보제공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 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특별조사위를 구성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별조사위는 조사착수 후 또는 현장조사 전이라도 해당기관이나 단체에 소명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감독기관은 반드시 조사협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조사위는 필요한 경우 검사·수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인이조사협조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朴大出 dcpark@daehanmaeil.com>
여야 의원 30명은 15일 金勳 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문 또는 의혹이 있는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고통 및 의문사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협력제도 연구모임’(대표 자민련 李健介 의원) 소속의원 25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억울한 사망으로 인한 유족 등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제도적 결함이나 국가기강과 직결되는 고통·의문 또는 의혹에 의한 사망에 대해 정보제공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 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특별조사위를 구성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별조사위는 조사착수 후 또는 현장조사 전이라도 해당기관이나 단체에 소명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이나 단체의 감독기관은 반드시 조사협조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조사위는 필요한 경우 검사·수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인이조사협조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朴大出 dcpark@daehanmaeil.com>
1998-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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