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클린턴 탄핵 운명건 장외투쟁

공화­민주/클린턴 탄핵 운명건 장외투쟁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8-12-15 00:00
수정 1998-1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화 “사임” 첫 공개 촉구… 17일 표결 기선잡기/백악관·민주,온건파 설득 ‘부결표몰이’ 필사대응

미국 하원의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권고안 표결을 앞두고 백악관 및 민주당과 공화당이 본격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헨리 하이드 하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13일 클린턴 대통령 사임을 본격 거론하며 오는 17일 본의회 탄핵안 표결의 기선잡기에 나섰다. 하이드 위원장은 CBS와 ABC방송 시사프로에 출연,“클린턴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은 영웅적인 행위이며 사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이드 위원장이 클린턴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또 톰 들레이 공화당 하원 수석 부총무는 NBC방송에 출연,“클린턴 대통령이 신뢰를 잃음으로써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공화당의 ‘기선 잡기’는 의회의 현실적인 의석수 분포에서 비롯됐다. 하원에서는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상원의 통과는 불가능한 게 현실. 공화당은 74년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자 전격 사임한 닉슨을 상기하며 ‘사임’쪽으로 클린턴을 몰고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백악관과 민주당측의 대응도 필사적이다. 탄핵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은 물론 각료와 고위 참모진,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탄핵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구에서 중산층이 두껍거나 민주당 성향이 짙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중동을 순방중인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의 위증죄 인정 요구를 일축하고 결코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중동 방문을 마치는 대로 직접 나서 탄핵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부결되도록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공화당 지도부 역시 온건파 의원 챙기기에 나서는 한편 탄핵안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 끌어들이기에 나서 하원 본회의의 표결이 어떻게 결판날지 주목된다.<金秀貞 crystal@daehanmaeil.com>
1998-12-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