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값 담합 조사

주유소 기름값 담합 조사

입력 1998-12-15 00:00
수정 199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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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업계의 기름값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4일 수도권 등 일부지역 주유소들이 서로 짜고 휘발유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지방의 경우 모든 주유소들이 자율화 이전 가격(휘발유 ℓ당 1,209원) 대로 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부당성이 입증되면 관련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유업체들이 주유소에게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 등 혐의로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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