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기간 1년이상 또는 폐지 검토
정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분양 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는 문제도 검토했으나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분양 주택은 1가구 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도 5년이내에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서민층 보호와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해당 주택의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줄일 경우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교통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요구했던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청와대측과도 의견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정부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분양 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는 문제도 검토했으나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분양 주택은 1가구 2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도 5년이내에 팔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서민층 보호와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해당 주택의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줄일 경우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교통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요구했던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청와대측과도 의견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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