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통상정책 성과… 對美 수출업계 청신호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을 끌어온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쟁이 우리의 승리로 1회전을 마쳤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규정에 대한 7일(제네바 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위배 판정은 우리나라가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역분쟁에서의 첫 승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한국은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WTO에 제소했었으나 지난 8월 최종판정에 앞서 미국이 반덤핑관세를 철회해 사실상 이번 승소가 처음인 셈이다.
미국은 지난 92년 10월 이후 자국 시장의 32%(97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에 대해 한두자릿수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 9월 4차 반덤핑 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에 3.95%,LG에 9.28%의 반덤핑관세를 매겼다. WTO의 이번 판정은 ‘장래에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덤핑관세 철회요건을 담은 미국 상무부 규정 353.25조가 WTO협정에 어긋나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반덤핑관세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회하라는 판정이다.
WTO 판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에 부과되던 미국의 반덤핑관세가 철회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은 걸릴 전망이다. 우선 미국이 WTO의 판정에 불복,상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판정은 우리의 공격적인 통상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과 앞으로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는 압력수단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자원부 魯文玉 반도체전기과장은 “현재 미국의 반덤핑규제에 묶여 있는 14개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도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을 끌어온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쟁이 우리의 승리로 1회전을 마쳤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규정에 대한 7일(제네바 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위배 판정은 우리나라가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역분쟁에서의 첫 승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한국은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WTO에 제소했었으나 지난 8월 최종판정에 앞서 미국이 반덤핑관세를 철회해 사실상 이번 승소가 처음인 셈이다.
미국은 지난 92년 10월 이후 자국 시장의 32%(97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에 대해 한두자릿수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 9월 4차 반덤핑 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에 3.95%,LG에 9.28%의 반덤핑관세를 매겼다. WTO의 이번 판정은 ‘장래에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덤핑관세 철회요건을 담은 미국 상무부 규정 353.25조가 WTO협정에 어긋나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반덤핑관세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회하라는 판정이다.
WTO 판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에 부과되던 미국의 반덤핑관세가 철회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은 걸릴 전망이다. 우선 미국이 WTO의 판정에 불복,상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판정은 우리의 공격적인 통상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과 앞으로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는 압력수단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자원부 魯文玉 반도체전기과장은 “현재 미국의 반덤핑규제에 묶여 있는 14개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도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1998-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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