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감청 허용시한 단축/36시간내 법원허가 못받으면 즉시 중지

긴급감청 허용시한 단축/36시간내 법원허가 못받으면 즉시 중지

입력 1998-12-09 00:00
수정 199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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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새해 시행

앞으로 수사기관은 긴급감청을 실시하려면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서를 청구해야 한다. 긴급감청 허용시한은 종전의 48시간에서 36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시한 안에 허가를 못받으면 즉시 감청을 중지해야 한다.

불법감청을 하거나 불법감청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짧은 기간에 감청 목적을 이뤄 법원의 허가가 필요없을 경우 7일 이내 법원에 통보하는 ‘긴급감청 통보제도’를 도입,감청 근거를 남기기로 했다. 법원에서의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다.

사법경찰관이 유괴사건 등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 및 영장 없이 감청에 들어갈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장이나 검사 등은 반드시 ‘긴급감청서’를 작성해 통신기관에 제시토록 했다.<朴弘基 hkpark@daehanmaeil.com>
1998-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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