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설치 건물 환경부담금 낮춘다

중수도 설치 건물 환경부담금 낮춘다

입력 1998-12-08 00:00
수정 199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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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빌딩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경감되며,가전,타이어 등에 부과되던 폐기물예치금 제도에 내구연한에 따른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환경분야의 각종 부과금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환경개선부담금,배출부과금 등 4개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중수도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과 똑같이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또 가전제품이나 타이어의 경우 3∼10년 뒤에 제품이 폐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출고시점에 일률적으로 예치금이 부과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구연한을 고려해 법정이자율(5%)을 적용한 할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60억원 정도의 기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그동안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요율을 완화하고,운행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연간 11억원 상당의 부담금 완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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